27일 검찰에 따르면 고 CP는 2005년 3, 4월 인수ㆍ합병 및 우회상장을 앞두고 있던 팬텀으로부터 이 회사 주식 3만주를 당시 시세의 70% 수준인 주당 1,000원에 매입해 주가가 주당 8,000원 정도로 상승했던 그 해 6, 7월 주식을 순차 매각해 원금의 7배에 가까운 2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또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과 주당 1회 꼴로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 CP는 또 주당 1회 꼴로 호텔이나 룸살롱 등지에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을 만나 1인당 수백만~2,000만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고 CP의 구속 여부는 2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되게 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