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17일 안씨에게 사채를 빌려준 대부업자 김모(44)씨에 대해 안씨 사건과 별개로 다른 채무자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채무자 지모(여·34)씨에게 연리 120%로 16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그가 돈을 갚지 않고 사라지자 지난 7월29일 연대보증인인 동생 지모(320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안씨에게 2억원을 월 3부(연 36%) 이자로 빌려주는 등 올해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3억9500만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안씨와 관련해 공갈·협박한 범죄 혐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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