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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지불 의료비 중복공제 다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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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지불 의료비 중복공제 다시 허용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0.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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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분 소득의 연말정산부터 금지됐던 신용카드 지불 의료비의 중복공제를 다시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중복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데 과다한 업무와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이를 허용하더라도 줄어드는 세수는 크지 않아 중복공제를 막을 만한 실익이 별로 없다는 판단에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제출될 2008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로 지불된 의료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의료비 항목에서 모두 공제를 신청하는 방안을 놓고 세부 협의를 진행중이다.

   2006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했을 때 두 항목 모두로 공제 신청이 가능해 이 부분은 의료비 부담이 큰 봉급 생활자들에게 '연말 세(稅)테크' 필수항목이었다.

   정부는 원래 2006년부터 중복공제 금지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행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미루다 중복공제를 불허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7년분 소득부터는 이를 금지했다.

   그러나 두 항목에 대한 중복공제 금지를 시행한 결과 바뀐 제도를 설명하고 중복공제를 확인하느라 국세청이 큰 홍역을 치른데다 중복공제 허용시와 비교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중복공제 금지의 실익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조특법 시행령을 내년 초께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분 소득부터는 연말정산 서류제출이 이듬해 1월에 이뤄져 국세청의 작업이 2월에 이뤄지므로 시행령 개정이 연초에 이뤄지면 올해분 소득부터 중복공제가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분부터 연말정산 시기조정이 이뤄지면서 신용카드분 소득공제도 올해는 지난해 12월분부터 올해 12월분까지 13개월치에 대해 공제가 이뤄지게 되므로 혜택이 다소 늘 것"으로 전망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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