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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학원 `거품 수강료' 허위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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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학원 `거품 수강료' 허위광고 적발
  • 이민재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0.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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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학원들이 온라인 강의 수강 강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고액의 수강료를 받거나 학원비를 깎아주는 것처럼 광고하는등 불공정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혐의로 페르마에듀와 토피아에듀케이션, 정상제이엘에스, 영도교육, 코리아폴리스쿨, WSI 등 6개 학원을 적발해 총 1억6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목고 입시학원 페르마에듀는 26개 직영 학원의 오프라인 수강료와 온라인 수강료를 합산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예를 들면 서울 목동지점의 중학교 2학년 대상 오프라인 수강료를 월 20만 원으로 교육청이 정한 상한선인 20만6천881원에 맞춰 놓고 온라인 수강료 8만 원을 합산해 모두 28만 원을 받았다. 온라인 강의는 규제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해 수강료를 올렸다.

   페르마에듀는 58개 프랜차이즈 가맹 학원에 대해서는 모든 수강생을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했다. 가맹점은 1인당 3만5천~8만5천 원의 온라인 수강료를 받았다.

   특목고 종합학원겸 영어몰입교육 학원인 토피아에듀케이션은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하는 학생들에게 유료 온라인 강의를 듣도록 유도했다. 특목고에 진학하려는 중학교 3학년생이 목동지점에 등록하려면 오프라인 수강료 58만 원과 온라인 수강료 21만 원 등 한 달에 79만 원을 내야 한다.

   특목고 입시반을 운영하는 정상제이엘에스와 초중등생 영어학원인 영도교육,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영어학원인 코리아폴리스쿨도 이같은 방식으로 강의료를 올려 받았다.

성인 대상의 영어학원인 WSI는 9개월 이상의 장기 과정만 운영하면서 3개월 과정을 허위로 편성해 편법광고를 했다.9개월 이상 과정에 등록하면 수강료를 3개월 과정보다 46~66%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충교육비, 자율학습비, 내부 고사비 등의 명목으로 따로 비용을 받거나 실제로는 종합반을 운영하면서 단과반 수강료를 적용해 수강료를 인상하는 편법을 쓴 학원들도 적발됐다.

   `강서, 양천지역내 특목고 최다 합격생 배출', `3년 연속 전국 최고 합격률'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한 청산입시학원과 마스터글로벌, 세일아카데미, 하이츠 등 4개 학원은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WSI는 실제 단기 과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등 일부 학원은 공정위의 조치에 이의 신청이나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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