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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안 했는데 부가서비스료 왜 청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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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안 했는데 부가서비스료 왜 청구하나"
SKT 부당청구 잇단 항의... 고객센터 "고객만족차원 일정액 감액"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1.08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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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6개월 전 가입하지도 않은 ‘데이터프리’에 가입 되었다며 요금을 인출해 가고 환불은 12개월분만 된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본인 동의 없이 정확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한 부가사용요금은 절대 수용 할 수 없습니다”

    이동통신회사들의 부가서비스요금 등 부당청구 사례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의 부당요금 징수와 관련해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소비자단체에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사례 1 = 소비자 김모씨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해 온 내용.

    1년 6개월 전 가입하지도 않은 데이터프리(월2만7000원)요금제에 가입시키고 ,환불은 1년분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센터에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분은 어차피 받지 못하게 되니 알아서 하라고 협박을 하더군요. 그래서 1년분도 못 받을까 우선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 건 10월3일 인지, 4일인지 잘 모르지만 이번 10월 요금(9월분)이 청구서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114에 확인 한 결과 9월요금은 전화하기 한 달 전이라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년6개월 동안 납부한 요금이 52만원이 넘습니다.

    상담원들도 불친절하고, 고객이 무슨 말을 하면 무시하고…. 환불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정말 억울합니다.

    #사례 2 = 소비자 한모씨는 본인 동의 없이 부당하게 징수한 부가사용료의 전액 환불을 요구한다며 소비자 단체에 호소했다.

    올 1월 나도 모르게 인터넷을 하던 중 이벤트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신고합니다. SK텔레콤 상담원과 통화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일 뿐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상담원은 고객이 1월에 다음사이트를 통해 ‘야수’라는 영화 예매권을 받는 조건으로 월정액제의 네이트 게임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항상 1만원의 기본료에서 통화료가 2천~3천원 정도이며 많게는 5천원을 넘지 않게 사용해 왔으며 월정액제의 네이트게임 사용료라니요? 그것도 1만원에 가까운 부가서비스를 신청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요. 나는 무료서비스라고 통화연결 하겠느냐고 물어오는 것들도 사양하는 사람입니다. 필요치 않는 것은 공짜도 싫은 사람입니다.

    또 통화료 한 푼을 아끼고 절약하는 ‘짠순이’ 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용도 않을 네이트 게임을 월정액제로 가입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자동결제와 이메일 청구서를 받고자 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SK측에서는 50%정도 요금을 조정해 주겠다는데 억울합니다. 무조건 부당하게 징수해 간 피 같은 돈 일시불로 돌려주세요.

    이에 대해 SK텔레콤 고객센터 관계자는 “부가 서비스는 고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가입시키고 또 서비스내용에 대해서도 충실히 설명해 주고 있다”며 “가입 즉시 문자메시지를 날려 확인 시킨다”고 했다.

    또 “가입한 지 오래되어 확인이 힘든 경우에는 고객만족차원에서 팀장과 논의해 감액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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