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네 번째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0일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돼있다.
헌재에는 간통죄와 관련해 옥소리씨가 신청한 사건 등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4건과 헌법소원 2건이 계류 중이었다.
앞서 헌재는 1990년, 1993년, 2001년 간통죄 위헌소송에 대해 세 차례 모두 합헌결정을 내렸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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