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 항소심 첫 공판에서 홍 의원은 "허위사실을 게재한 적이 없고 허위사실이었다고 해도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홍 의원은 미국 하버드대 졸업 당시 논문으로 장려상 격인 '아너러블 멘션(Honorable Mention)'을 상을 받았는 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본상인 토마스훕스상을 받았다고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의원은 "홍보문구의 큰 방향은 함께 논의를 했지만 세세한 논의는 하지 않아 그렇게 기재된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1심 재판부는 "하버드대가 토마스훕스상 수상자와 아너러블 멘션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만 유권자 판단을 호도하려는 악의에서 나온 것은 아닌 점을 감안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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