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교육업체인 이엠캠퍼스가 약정 이용료보다 더 비싼 해지위약금을 요구했다며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고양시 탄현동의 강모씨는 지난 3월 이엠캠퍼스를 매달 11만원씩 내고 이용키로 3년 약정계약을 맺었다.
기대와 달리 6개월이 지나도록 자녀의 성적이 오르지 않자 강씨는 해지신청을 했다.
1주일 뒤 업체에서 약정기간을 못 채우고 해지신청을 했다며 강씨에게 할인하기전 일반요금을 적용해 6개월간의 이용료를 지불하라는 연락이 왔다.
업체는 가입비 20만원과 화상교육비 72만원, 동영상교육비 96만원, 컴퓨터 138만원, 위약금 39만6000원 등 총 370여만원을 내야된다며 약정기간을 채우는 게 오히려 이익이라고 강씨를 설득했다. 실제 업체가 요구하는 해약금은 정상적인 사용요금 330만원보다 40만원이나 더 높은 금액이었다.
강씨는 “처음 계약할 때 해약 위약금에 관한 이야기는 일체 듣지 못했다. 처음부터 이런 조건인줄 알았다면 신중하게 선택했을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이어 “이용요금보다 더 많은 해약금을 내는 경우가 어디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해약으로 인해 소비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제시했지만 만족 못하고 해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약금과 관련된 사항은 계약서 앞면에 명시해 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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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같은 놈들이네
가입비 보다 해약하는 비용이 더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