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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사이트는 사기사이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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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사이트는 사기사이트(?)인가
환불거부-관리부재-무단삭제 등 소비자반발 잇따라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1.22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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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게임 사이트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는 물론이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최근 한 달 동안 9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게임사이트들이 ▲유료로 운영되는 게임의 관리 부재 ▲사용할 수 없는 아이템에 대한 환불 거부 ▲돈을 주고 구입한 아이템의 무단 삭제 등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또 인터넷 게임 사이트의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사이트에서 유료 회원만 회원 탈퇴가 가능하게 한 점도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소비자 이민학(23ㆍ경기도 구리시)씨는 ㈜액토즈 소프트사의 ‘A3’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계정비를 매달 지급하고 있지만 서버관리와 게임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운영자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게시판에 올린 항의 글은 삭제당했고 이젠 게임에 접속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씨는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라면 얼마든지 돈을 지불할 수 있다”며 운영자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난했다.

    소비자 송주영(여ㆍ28ㆍ서울시 송파구)씨는 ㈜넥슨에 ‘구룡쟁패’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통해 아이템을 구입했다.

    이용자의 실수인지, 시스템 문제인지는 몰라도 해당 게임에서 쓸 수 없는 아이템이었다. 송씨는 운영자에게 필요 없는 아이템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용자 실수라며 환불을 거부당했다.

    송씨는 “게임에 필요도 없는 아이템을 결제하도록 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규정만 따져 소비자의 돈을 부당하게 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소비자 김영대(36ㆍ강원도 속초시)씨는 '로한 온라인' 게임을 한 달 가량 이용하지 못했다. 얼마 후 다시 게임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김씨가 가지고 있던 아이템과 캐릭터가 삭제되었다.

    로한 온라인 측에 항의하자 회사는 공지를 했다는 이유로 김씨의 아이템과 캐릭터를 복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게임 이용자에게 캐릭터는 매우 중요하다"며 "아이템 소멸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밖에도 인터넷 게임 사이트상의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한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생겨나고 있다.

    소비자 송용준(21ㆍ서울시 구로구)씨는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려고 회원가입을 하려던 중 오류가 났다.

    그런데 자신이 사이렌24라는 명의도용 방지 사이트에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송씨는 사이렌24의 준회원에서 탈퇴하려고 하였으나 유료 결제 후 정회원으로 가입해야만 탈퇴가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송씨는 “원치 않는 사이트에서 탈퇴하려고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2004년 1901건, 2005년 2038건, 2006년 11월 19일 현재 2086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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