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최근 경기도 일산 주엽점에서 판매된 유통기한 11월 30일자의 '참작 비엔나 소시지'(640g)에서 흰색 곰팡이가 발견되자 유통기한이 같은 동일 제품을 모두 이 매장에서 철수시켰다.
롯데마트는 박모(34.경기도 일산구 주엽2동)씨가 15일 구입한 참작 비엔나 소시지 제품에서 흰색 곰팡이가 발견됐다고 16일 신고하자 17일 이같이 조치했다.
대상은 20일 박씨 집으로 직원을 보내 문제의 제품을 수거한 뒤 현재 식품안전센터에서 곰팡이 발생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및 용역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수거ㆍ파기 또는 수리ㆍ교환ㆍ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롯데마트는 "일단 소비자가 제품을 조리하려고 냉장고에서 꺼낸 뒤 곰팡이를 발견했다고 신고해온 만큼 유통기한이 같은 제품을 전량 수거했으며 모든 점포로 조치를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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