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날 장식장 유리문이 갑자기 통째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던 6개월 된 아기가 크게 다칠뻔 했습니다. 1㎝만 옆으로 떨어졌어도 아기 얼굴로 유리가 쏟아질뻔 했습니다.
다행히 바닥에 쿠션감 좋은 놀이매트가 깔려 있어서 유리문이 떨어져 꽂혔네요.
본사에 전화했더니 아기가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도, 교환도 안된다고 합니다. 아기가 다쳐야 환불이 된다고 하네요.
수리기사가 와서 유리문을 다시 붙여주고 갔는데, 2년에 한번씩 유리문을 점검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리한지 한달도 안되어 문이 옆으로 밀려 또 떨어지려고 합니다. 대기업 가구 제품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위험부담까지 소비자가 안고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또 떨어지면 그땐 뭐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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