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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경품제도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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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경품제도 전면 폐지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6.11.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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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장에서 상품권을 포함한 경품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경품을 환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24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의 '도박용칩'으로 오용돼온 상품권을 포함해 경품제도를 폐지하고, 경품과 사이버머니의 환전업을 금지해 사행성게임 확산의 매개체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안 등을 담은 '사행성게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사행성 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 조항을 신설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에 컴퓨터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행행위특례법의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도박의 성행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온라인도박서비스 규제 특별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정보통신부, 국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합동TF와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에는 기술심의 제도 도입 등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 성인용게임장의 허가제, PC방에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장관은 대책 발표에 앞서 "게임산업의 주무부처로서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사태가 벌어져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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