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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종부세율, 정부안 그대로 '확~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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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종부세율, 정부안 그대로 '확~조정'"
  • 송숙현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1.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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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7일 종합부동산세율 인하폭과 관련, "현재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그대로 입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재 최저 세율구간과 최고 세율구간이 약 20배 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판결도 이 것이 위헌 요소가 없다는 것이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정안은 현행 구간별로 1∼3%인 종부세를 0.5∼1%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주택 장기보유자 비과세의 보유기간 기준과 관련, 그는 "현재 장기보유의 기준을 잡는 유일한 세금은 양도소득세로서 이를 참고해서 기준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종부세 인하에 대해 "3년 보유부터 감면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3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8∼10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같은 폭으로 감면하는 것은 자신이 없다.똑같은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보유세가 가벼워져야 하느냐의 문제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과세기준에 대해서 그는 "정부 개정안대로 9억원을 그대로 두면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18억원까지 면제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헌재는 입법시기 때문에 1년의 시간을 줬지만 구태여 미룰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올해에 입법을 하면서 개편하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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