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혐의를 시인한 강병규는 “인터넷 도박이 불법인줄 몰랐고, 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도 못한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강병규가 모두 26억 원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했고, 이중 13억 원을 잃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거액의 도박자들과 달리 강병규가 차명계좌가 아닌 실명계좌를 사용한 점 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규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습 도박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인점을 감안해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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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여...
납득이 ...
기사내용은 일반인들이 생각도 못하는 금액 억.. 그겄도 십 몇억..
장난 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