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28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5.여)씨의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김씨의 현재 상태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고 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는 환자의 의사가 추정 가능하다"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선고했다.
김씨의 자녀들은 지난 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가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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