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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음악 만화는 저작권 보호, 뉴스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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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음악 만화는 저작권 보호, 뉴스는 글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15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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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 중 27%만이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를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재단 최민재 선임연구위원은 15일 펴낸 `인터넷 공간의 사적콘텐츠와 법률적 쟁점'이라는 연구서를 통해 지난 6월 초 15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7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물성에 대한 네티즌들의 인식은 영화가 5점 만점에 3.73점으로 가장 높고 음악 3.65점, 만화 3.64점, 사진 3.51점, 네티즌 동영상 3.27점, 방송프로그램 3.24점, 광고 3.12점 순으로 나타났다.

뉴스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는 인식은 네티즌이 작성한 글(3.06점)보다 낮은 평균 2.84점으로 전체 저작물 가운데 가장 낮았다. 뉴스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7.2%, 아니라고 답변한 비율은 38.2%로 나타났다.

최 연구위원은 "자체, 또는 사회적인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활발하게 벌이거나 법적 분쟁이 있었던 매체에 대한 저작권 인식이 높았으며 문자 텍스트에 대한 저작권 인식도는 영상 텍스트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난해 저작권보호센터가 적발한 온라인상 불법저작물은 음악 2만6천946건에 853만3천344점으로 가장 많았고 영상물이 5만205건에 75만8천207점, 출판물이 456건에 325만3천52점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네티즌의 66.8%는 인터넷상의 저작권 보호활동이 콘텐츠 산업육성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저작권 보호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도는 평균 3.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4.0점으로 매우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저작권 침해 문제와 아울러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문제에서도 네티즌들의 인지도는 매우 낮았다.

설문결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한 침해기준을 잘, 또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2.1%, 23.6%에 불과했다. 침해기준 인지도에 대한 평균값은 2.8점이었다.

이중 명예훼손적인 글을 스스로 삭제하거나 콘텐츠 제작자의 요구를 받고 삭제한 경우에는 45.4%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응답, 2.6점의 평균값을 보였는데 이는 상당수가 콘텐츠 삭제로 명예훼손에서 면책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 연구위원은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도는 저작권 침해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도보다 떨어졌는데 이는 향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 및 인격권 침해는 단순히 범죄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들로 양자의 균형을 통한 신중한 판단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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