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씽계약무효 "50만장 판매 조항은 말도 안돼"
상태바
씽계약무효 "50만장 판매 조항은 말도 안돼"
  • 스포츠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1.23 15:55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인조 남성그룹 씽의 씽의 前 멤버 유메(본명 김영경, 21), 천혜성(본명 최성수, 19), 팝핀드래곤(본명 용준형, 20)등이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계약 기간이 최소 10년으로 훈련기간으로 고려해도 너무 길다"며 "계약 기준점을 첫 음반 출시일 또는 첫 주연 작품 출연일로 정해 전속계약 기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 있어 원고의 경제 활동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씽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국내 상황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50만 장 이상 판매부터 수익을 나누게 돼있는 점'과 '방송 고정 출연이 아니면 수익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연예 산업이 신인 육성에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에 대한 투자실패의 위험은 투자자 부담 원칙으로 계약 위반시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는 표준계약서 작성을 추진 중이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서미희 2009-01-24 09:33:13
씽맴버는 현재 활동 안하고 있고 활동도안시키면서 하니까문제조
씽은 현재 씽오페라 로 활동하고 전맴버중 젠군을제외한 나머지맴버두분은 기획사를 나가고 또 나머지 분들은 팀을나간상태인대 활동도 안하지 그렇다고 뚜렸하게 몰 하는것도 아니고 죽어라 연습만시키면서 계약조항은 50만장을판매했을경우 와 고정 으로 발탁됬을때 수익을 배분한다니요 그리고 10년 은 너무 가혹하지않나요? 모 활동보장도안된상태에서 겉치레식 계약은 있으니만못합니다.

흠;; 2009-01-23 16:31:09
동방신기는 50만장 달성했던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