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원장은 결정문에서 "A씨는 성장기부터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으로의 귀속감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외톨이로 지내오다 성전환 수술을 받게 됐다"며 "예전 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고 현재 생식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생식능력이 생기거나 회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구 법원장은 "A씨는 현재 정신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을 확고하게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에도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어 사회통념상 여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 성 전환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구 법원장은 "A씨에게 병역의 면탈 또는 범죄를 기도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성별 정정이 신분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B씨가 낸 호적정정 및 개명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성별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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