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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베이의 G마켓 인수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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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베이의 G마켓 인수 조건부 승인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4.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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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미국 최대의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인 이베이의 G마켓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수 조건은 ▲ 3년간 판매수수료율의 인상금지 ▲등록수수료, 광고수수료 단가의 인상을 소비자물가인상률 이내로 제한 등이다.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은 역동성이 강해 경쟁 제한의 폐해가 적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시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판매자에게 다른 오픈마켓과 거래를 못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자사 부가서비스를 끼워팔게 하는 행위, 판매자가 `짝퉁' 상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공지하지 않는 행위 등도 규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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