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때 가점을 주고,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범위를 현재 정원의 3% 이내에서 5%로 확대했다.
지자체별로 3년간 100명으로 제한했던 특별승급 대상도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 격무.기피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때 본인 희망을 우선 고려해 전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인센티브 대상 공무원은 예산 조기집행 등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한 공무원, 녹색성장 등 주요시책 추진 공무원, 주민 편의를 증진시킨 공무원, 격무.기피 업무 수행 공무원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이 충분히 대우를 받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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