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자동차 등록.변경.말소 업무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던 자동차 등록사무를 전국 모든 관청에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지역표시가 필요한 영업용 차량을 제외된다.
또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시 필요한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절차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말소등록도 간소화된다. 내년 2월부터는 폐차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말소등록은 완료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