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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대 다단계사기' 징역 12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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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대 다단계사기' 징역 12년 중형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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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으로 기소된 유사수신업체의 부회장 등 임직원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사수신업체 부회장 최모(53)씨에게 징역 12년을, 부산지역 부사장 장모(49)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업체의 기획.전산실 상무 구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대구지역 사업전무 김모(53)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융다단계 사기조직을 차려 1년동안 대구, 부산에서만 1만6천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5천억원이상의 금액을 편취하는 조직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인명을 수시로 변경하고 산하에 여러 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서로 다른 은행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자금 추적과 범행 발각을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수당이나 배당금으로 보전돼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최씨와 장씨는 사건 범행의 기획과 실행에 핵심 역할을 했고 경찰 단속이 진행되자 수뇌부를 은폐하는데 앞장서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조모(51.수배중) 회장 등과 공모해 2007년 10월부터 1년동안 의료기기 등의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당 440만원을 납입하면 의료기기를 임대, 설치한 수익금 등으로 8개월만에 581만원을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최씨는 1조5천511억원, 장씨는 9천322억원, 구씨는 1천406억원, 김씨는 6천189억원을 각각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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