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범행에 함께 가담한 박씨의 교도소 동기 황모(33)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8월29일 오전 11시께 울산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황씨를 시켜 자신의 어머니(58)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돈을 보내면 풀어주겠다"고 협박,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달 14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96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채업자나 선박 선주 등을 가장하고 박씨의 어머니에게 "아들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매번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경찰에서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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