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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하다 잡혀도 집행유예 가능성 무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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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하다 잡혀도 집행유예 가능성 무려40%"
  • 우명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15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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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 5명 가운데 2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이춘석(민주당) 의원이 1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강력범죄 양형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판결 난 범죄 건수는 범죄 유형별로 ▲살인 3천527건 ▲강도 9천701건 ▲강간 4천639건 ▲절도 6만9천220건 등이었다.

살인의 경우 4건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실형 2천671건(75.7%), 집행유예 714건(20.2%)이었다. 강도는 사형 9건을 비롯, 실형 56.0%, 집행유예 31%이었다.

그러나 강간의 경우 실형 37.9%, 집행유예 43.6%로, 강도죄의 실형(56.0%)과  집행유예(31%)와 견줘 양형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살인사건을 가장 많이 다룬 곳은 수원지법(461건)이었다. 대구지법(338건), 부산지법(30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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