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학원운영법이나 시행령은 어디에도 학원의 교습대상별로 시설기준을 다르게 하도록 정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어 보습학원의 교습대상을 재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조례에서 보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재학생의 보완학습'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는 규제목적이 수강대상자가 아니라 보완학습에 있다고 봐야 한다.이를 단지 보습학원의 교습대상에서 재수생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조례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주로 초ㆍ중ㆍ고교 재학생 대상의 보완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을 수강생으로 모집했으며 서울시 서부교육청이 지난 5월 경고ㆍ시정명령 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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