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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대통령 욕설 만화가에 "2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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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대통령 욕설 만화가에 "2천만원 배상"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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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지법 원주지원이 원주시 시정홍보지 만화란에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넣은 최모(44) 씨에게 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지난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아직 공고문은 받지 못했다"라면서 "26일쯤 시청에 문서가 도착하면 시장과 협의해 최종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실무자 처지에서 판단할 때, 최 씨가 자신의 잘못으로 원주시에 피해를 준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합의를 보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최 씨 역시 "이쯤에서 일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양측 모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원주시는 지난 6월 최 씨가 시정홍보지에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문양으로 그려 공무원이 이를 모르고 2만여 부를 배포케 함으로써 시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1억2천3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 씨가 담당 공무원 몰래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만평에 넣어 시정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최 씨를 기소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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