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지난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아직 공고문은 받지 못했다"라면서 "26일쯤 시청에 문서가 도착하면 시장과 협의해 최종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실무자 처지에서 판단할 때, 최 씨가 자신의 잘못으로 원주시에 피해를 준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합의를 보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최 씨 역시 "이쯤에서 일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양측 모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원주시는 지난 6월 최 씨가 시정홍보지에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문양으로 그려 공무원이 이를 모르고 2만여 부를 배포케 함으로써 시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1억2천3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 씨가 담당 공무원 몰래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만평에 넣어 시정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최 씨를 기소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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