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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책자와 차이 있어도 부당광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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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책자와 차이 있어도 부당광고 아니다"
  • 우명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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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건물이 분양 광고 책자에서 소개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어도 반드시 부당광고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노정희 부장판사)는 B주상복합건물 입주자 최모씨 등 36명이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1층 로비 가 안내 책자에 비해 고급스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수건설은 책자를 통해 '해당 그림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미리 공지했다.분양광고 내용이 원고를 속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건설회사가 싼 가격에 건물 안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안 지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안내 책자에 입주자들이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표현만 있을 뿐 공용시설로 해주겠다는 내용은 없다다"고 설명했다.

 ㈜이수건설은 서울시 중구에 45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하며 해당 건물이 특급 호텔 수준의 로비와 최고급 휘트니스 클럽ㆍ골프연습장 등의 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광고를 했다는 것.

최씨 등은 광고 내용이 부당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공정위가 2006년 11월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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