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소비자 가격이 다음달부터 21% 인상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석탄과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 인상 내용을 담은 '무역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고시'를 30일 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연탄 가격은 4급을 기준으로 t당 12만50원에서 12만8천630원으로 7.15% 오르고 연탄의 공장도 가격은 개당 287.25원에서 373.50원으로 30% 인상된다.
연탄 공장도 가격이 30% 인상되면 소비자 가격은 개당 403원에서 489원으로 21% 뛴다. 인상된 489원에는 정부 보조금 322원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연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서 서민가정이 아닌 화훼농가, 식당 등 비(非)가정용 수요가 전체 수요의 59%를 차지할 정도로 커져 보조금의 의미가 해 2년 전 정부 보조금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철폐하기로 결정, 매년 가격을 올리고 있다.
대신 저소득층 가정에는 오른 가격을 상쇄할 수 있도록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도 가구당 15만원 상당의 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쿠폰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가구 4만3천 가구와 차상위 가구 1만2천 가구,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1만9천 가구 등 모두 7만4천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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