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알선 또는 강요나 협력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에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갖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대출금은 김 씨가 술집에서 성매매하는 종업원에게 선급금 형식으로 줄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 측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이 사건 각 거래약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3년 부산 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고용주의 보증으로 이 조합에서 연 36% 이자율에 선급금 6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갚지 않았다.
조합이 파산한 후 관재인이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돈을 갚으라는 결정을 받아내자 김 씨가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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