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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의 '뚝심 경영'..곳곳서 잡음.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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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의 '뚝심 경영'..곳곳서 잡음.스캔들
  • 우명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1.23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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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8세인 정몽규 회장이 젊은 패기와 뚝심으로 이끄는 현대산업개발이 소비자와 관청과 건설업계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사방에서 잡음과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 아파트 가격에 '거품'을 불어 넣은 뒤 팔리지 않으면 떨이세일로 버티는 '뚝심'경영에 각종 관급공사에서도 비리 스캔들에 휘말려 무성한 뒷말을 낳고 있다.

수원시는 '아아파크 시티' 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축소, 감사원으로부터 덜미를 잡혔고 경남 거제에서는 '눈속임'부실 공사 및 비리 스캔들에 휘말려 관급공사 입찰자격 제한 조치를 받기도 했다.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 조합원들과는 '약속부도' 시비에 휘말려 송사를 빚고 있다.

교통시설 부담금 변칙 축소=수원시가 현대산업개발의 사활이 걸린 ‘수원 아이파크시티’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산정 기준을 변칙 적용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줄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12일 공개한 광역교통체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시는 ‘수원 아이파크시티’전체 사업면적 99만3천791㎡ 가운데 무상 귀속용지 51만8천497㎡를 제외한 47만5천294㎡를 개발면적으로 적용해야하나 6만2천030㎡를 뺀 41만3천264㎡로 적용해 계산했다.

여기에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동주택 용적률 200%를 적용해야 했음에도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의 평균 용적률을 172.11%로 적용해, 총 부담금 173억3천070만 원을 부과해야 했음에도 124억5천729만 원만 부과해 48억7천340만 원을 덜 징수한 셈이다.

감사원은 수원시에 적게 부과한 부담금을 추가 징수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재건축 아파트 송사=수도권의 한 재건축아파트에서는 조합장과 임원들과의 유착관계로 소송에 휘말려 있다.

현재 경기도 안양에서 일반분양중인 석수아이파크는 현대산업개발이 2002년 5월에 안양에서 수주한 석수주공 2단지 재건축아파트로 조합원들과 발코니 무료 확장 약속을 둘러싸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 9월30일 준공한 1134가구의 석수아이파크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02년 5월10일 현대산업개발이 재건축 추진위원장에게 보낸 공문서에 ‘조합원 세대 당 무이자로 이주비를 7500만 원을 지급하고, 확장형 발코니도 무상으로 시공해 주겠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공문서에는 이방주 전(前) 부회장의 직인도 찍혀 있다며 발코니 무료시공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비대위 측은 현대산업개발이 그 당시 경쟁관계에 있던 대림산업의 무상지분율 128.5%보다 높은 132%를 제시했고, 무이자 이주비도 대립산업의 7천000만 원보다 500만 원 많은 7천500만 원을 제시했으며, 대림산업이 사업계획서에서 확장형 발코니 무상 시공을 제시하자 똑같은 조건을 내밀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조합장과 임원들은 조합 홈페이지에 “조합원 각자가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글을 올려 발코니 무상 확장 약속을 어겼다.

비대위는 이어 “발코니 확장 무료 시공과 무이자 이주비 지원 약속을 공증해 준 서류까지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조합원들로부터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챙긴 것도 모자라 무료로 확장형 발코니 시공을 완료했다는 거짓 문서를 배포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1천만 원 지급 또는 확장형 발코니 무상 시공을 시행하고 조합장 및 조합 임원들은 50~10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대위는 또 현대산업개발이 7500만 원의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금융비용을 공사비에 포함, 이자 부담을 떠넘겼다며 관련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최소 수십억 원의 추가비용을 지출하게 될 수 있다.

◆시공비 부당 청구= 최근에는 경남 거제시로부터 5개월간(09.9.28일~10.2.27일)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기도 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60억 원 규모의 거제시의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해 공사하는 과정에 안전 가시설물인 H파일 등을 일정 구간에 시공하게 돼 있었으나, 부분적으로 시공을 하지 않고 공사를 마친 후 시공비를 부당하게 받아낸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부당하게 받아낸 공사비 중 일부는 하도급업체가 감리업체에 뇌물로 줬으며, 이와 관련해 감리업체는 뇌물수수 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거제시는 더 나아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5개월 관급공사입찰제한 뿐 만 아니라 자격면허정지까지도 검토 중에 있다고 알려졌다.

◆뇌물 스캔들= 전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한 관급공사의 시공과정에서 허위로 공사비를 과다 청구한 사실이 밝혀짐과 더불어 뇌물비리사건이 터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2일,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발주처 대한주택공사 화성태안사업단장 K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배임 수·증재)로 현대산업개발 전 현장소장 L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억4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돈을 받은 대한주택공사 K씨를 비롯해 돈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M씨도 각각 징역5년과 1년, 그리고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현장소장 L씨는 주공이 2005년 5∼11월 사이에 발주한 수원국도대체우회도로 태안-영통구간 내 지하차도 발파 공사를 하면서 설계가 변경된 것과 관련해, 하청업체 대표 M씨로부터 10회에 걸쳐 10억 4000만 원을 받아 그중 8억 원을 K씨에게 뇌물로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문제로 갈등= 시공과정에서의 비리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서도 지역민들의 민원을 묵살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광명시 하안동 일대 구름산을 관통하는 터널공사를 하면서 방진막 등 안전장치는 물론 여기서 나온 암석을 공사장 인근 부지에 그대로 방치해 인근마을에 비산먼지 피해를 입히고 있다.

또한 터널공사를 하면서 하루에 수백 대씩 지나는 트럭에서 발생하는 흙먼지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민들은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민원이 너무 많아 지금은 아예 대응조차 하기 싫다”면서 해결방안은 고사하고 민원마저 묵살하고 있다.

◆검찰의 조사= 현대산업개발이 울산시 북구 달천동의 한 아파트 사업장에서 비소 함유 토사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자, 당시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김 모 씨 등에게 10억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불거져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울산시 건설기계노조측은 현대산업개발이 10억원 상당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기계전표까지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자금 조성과정에 대해서도 검찰의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 공사도급계약 파기= 현대산업개발이 울산시 남구에 건설하던 '문수로 아이파크 2차'의 공사 도급 계약을 전격 파기하면서 단 한 푼의 위약금도 계약자들에게 배상하지 않고 있어 계약자들의 원망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대산업개발은 울산광역시의 중재로 마련한 계약자와의 만남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줄 수 없고,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면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말해 계약 피해자들과의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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