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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제조일, 어린이.전기용품 인증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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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제조일, 어린이.전기용품 인증 표기 의무화
정부 `중요정보제공협의회' 첫 회의서 고시 개정
  • 장의식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5.14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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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교복제조업체들은 옷에 부착된 상표에 제조 연월일과 최초 착용시기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또 어린이용품과 전기용품 제조업체들은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제품에 적시해야 하며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를 통해 팔 경우에는 매체(화면)에도 안전인증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정부는 재경부와 산자부, 환경부, 공정위, 복지부, 건교부, 농림부 등 7개 부처와 학계, 법조계,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중요정보제공협의회'를 구성해 오는 15일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게 될 중요정보제공협의회는 지난 2005년 12월 표시광고법 개정시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나, 실제로 협의회가 구성돼 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소비자들의 제품구매 선택이나 소비자안전.위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제품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기 위해 고시의 적용대상인 총 3개 분야, 28개 업종에 소비자안전 분야를 추가하고 각 업종별로도 표기해야 할 사항들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새로 추가되는 소비자안전 분야에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어린이 용품과 전기 용품에 대해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았는 지 여부를 제품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통신판매 매체를 통해 어린이 용품과 전기 용품을 판매할 때는 해당 매체에도 안전인증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가격 논란을 빚고 있는 교복 부문에서는 교복업체들이 2∼3년 전의 재고를 신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품에 제조 연월일과 최초 착용시기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고시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중개나 학원운영, 간접투자, 장례, 의류 등의 분야에서 중요정보의 표시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고시의 개정을 앞두고 지난 달부터 관련 업종의 사업자 단체들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시행된 개정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안전 부문이 강화됨에 따라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안전 분야 규제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안전 분야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제품구매 선택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소비자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정보제공의 제도와 틀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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