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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한국'제품 판매 뒤 중국산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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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한국'제품 판매 뒤 중국산 배달
[카메라고발]옥션.G마켓.11번가서 '꼼수'장사하다 들통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03.09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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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최근 짝퉁 제품을 판매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등 가짜 명품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G마켓 옥션 11번가등 유명 오픈마켓이  엉터리  원산지 표기제품을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전북 정읍의 김 모(남.50세)씨는 지난 2월 옥션의 한 판매자에게 스니커즈를 1만3천800원에 구입했다.

상품을 주문하기 전, 김 씨는 원산지가 ‘한국 등’이라는 상품정보를 보고 국산 제품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며칠 후 도착한 상품은 ‘Made in China’란 문구가 선명하게 적힌 중국산 제품이었다.

속았다는 생각에 환불을 요구하자 업체 측은 “제품 상세이미지를 클릭하면 OEM이라고 명시해 놨다. 환불을 하려면 반송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배짱을 부렸다.

하지만 확인결과 해당 판매자는 상품정보에 정확한 원산지 표기 없이 OEM이란 문구만 적어놓고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한국 등’이란 두루뭉술한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건 사기나 다름없다. 도대체 OEM이란 나라는 어디에 붙어있는 나라냐?”라며 판매자의 얄팍한 상술을 비난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확인 결과 이 판매자는 옥션뿐 아니라 G마켓 11번가등 유명 오픈마켓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판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얼마나 되는 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3개 오픈마켓에서 동시 판매된 점에 미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판매자의 과실로 밝혀져 항변을 요구한 상태다. 항변을 거부할 경우 사이트 수정을 요청하고 그래도 수정을 하지 않을 경우 판매를 중단시킬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G마켓에서  판매중인 상품리스트의 수정도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산품의 원산지 허위표기는 관세청 및 각 시도군 소비자보호과에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상품에 대한 환불 등 보상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OEM제품일지라도 원산지를 표기해야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제품전면에 구매자가 원산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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