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환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쇼핑몰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법적인 소송을 당한 기막힌 소비자제보가 접수됐다.
울산 달동의 김 모(여.24)씨는 지난 2003년 코리아홈쇼핑에서 바지를 3만6천원에 구입하고 후불 결제했다.
도착한 상품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제품을 교환받고 싶었던 김 씨는 업체에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한 달 후 업체로부터 상품대금을 지불하라는 연락이 왔고 김 씨가 환불을 요구하자 반품가능 기간인 일주일이 지났다며 단박에 거절했다.
김 씨는 횡포에 가까운 회사 측의 영업행태에 화가 나서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 이후 코리아홈쇼핑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채권추심회사인 S사로부터 법적소송을 걸 수 있으니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라는 황당한 전화가 걸려왔다.
확인해보니 코리아홈쇼핑이 부도 처리돼 미수금 처리문제가 채권추심회사인 S로 넘어갔다는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다. S사에 자초지정을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 씨는 6년간 대금 지불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S사는 최근 법적조치 수순인 최고장을 발송해왔고, 결국 김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원금 3만원에 이자 8만원을 더한 11만원을 지불해야만 했다.
법적으로는 대응할 방법이 없었지만, 김 씨는 애초에 쇼핑몰과 제 때 연락이 이뤄졌거나, 환불이 됐더라도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에 울분을 금치 못했다.
김 씨는 “온라인쇼핑몰의 엉터리 운영방식 때문에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 사후처리도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부도나면 소비자만 봉이냐”라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