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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하나TV 무료계약에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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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하나TV 무료계약에 당했다"
VIP고객에 1개월 체험 늑장통보 해놓고 "임대료 내라"니...
  • 오주동 소비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6.11.22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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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신청은 24시간 환영, 해지하려면 시간제한, 통화연결은 하늘의 별따기”

    초고속인터넷 등 가입자들의 한결같은 불평이다. 특히 평일과 주말 상담원과 전화하려면 수 십 차례 해야 겨우 될까 말까 하니 고객들 불편을 한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지….”(해약전화 평일: 오전9시~오후7시, 주말: 오전9시~오후4시)

    소비자 오주동씨(수원 권선구· 38)는 지난 10월에 하나TV 1개월 무료이용을 권유받고 계약을 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당했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해 왔다.

    다음은 오씨가 제보한 내용이다.

    하나로 VIP 고객에 한해서, 하나TV 1개월 무료이용 혜택을 드리겠다. 1개월 다 될 즈음에 전화를 줄 테니 마음에 들면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약하기로 하고 1개월간 무료 이용(최초 이용일:10월14일)하기로 했다.

    그런데 계약서상의 계약일자를 10월19일로 보고, 11월18일(토요일 오후 5시30분경)에 연락 했으나 통화되지 않아 11월20일 수차례에 전화한 끝에 간신히 해약부서와 연결 되었다.

    하지만 해약부서에서는 11월13일까지가 무료이며 기간이 지났으니 자동 계약 승인으로 보고 지금 해약하려면 설치비와 장비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했다. 회사에서는 사전에 전화는 11월2일 연락을 했으나 받지 않아 집사람에게 상황 설명을 했는데, 집사람이 "예"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인이 계약을 했는데 통화가 되지 않으면 다음날이라도 저와 통화를 했어야 하며, 아울러 계약할 때 무료체험이 만기가 되면 전화를 한다고 해놓고 11일 이전에 연락했다면 최소 만기 2~3일 이전에 최종 확인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계약서상의 계약일자에 대해 객관적으로 ‘10월 14일’로 보이지 않으며 (10월19일로 보임), 본인 또한 무료체험에 대한 형식이라고 해서 제 서명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계약은 무효이며, 실제 계약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지금 해약한다고 해도 장비설치비등을 낼 이유가 없다고 본다. (첨부‘계약서 사본’참조)

    이에 대해 하나TV 홍보실 관계자는 “소비자와 연락해 계약경위 등을 파악한 뒤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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