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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간 판돈 3만 원 고스톱은 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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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간 판돈 3만 원 고스톱은 오락"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6.11.2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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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인척들이 음식점에서 판돈 3만원 규모의 `고스톱'을 한 것은 오락 수준인 만큼 도박 방조를 이유로 구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남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조모씨의 식당에 경찰관이 들이닥친 것은 올해 5월 중순 오전 1시. 당시 이 식당에서는 조씨의 고종사촌 2명과 처제 백모씨가 판돈 3만3천원을 걸고 고스톱을 하고 있었고 이 사실이 신고돼 경찰이 출동한 것이다.

    경찰은 판돈 전액을 압수하고 조씨와 함께 식당을 운영한 백씨를 도박죄로 즉결심판에 넘겨 벌금 3만원이 선고되도록 했다. 또 경찰은 강남구청에 이 식당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로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의뢰했다.

    조씨의 음식점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도박행위를 방지해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해 도박을 방치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강남구청은 경찰의 단속 결과를 근거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조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4일 조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 등이 화투놀이에 이른 경위와 동기, 판돈의 규모, 이들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백씨 등이 한 행위를 두고 친족 간의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선 도박 또는 사행(射倖)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사촌들은 당시 백씨의 부탁을 받고 농수산물 새벽시장에 가서 구입할 식재료를 운반하기 위해 음식점에 들렀다가 마침 손님이 없고 시간 여유가 있어서 닭값 1만4천원 내기 고스톱을 하게 된 사실, 그 과정에서 단속을 받아 압수된 판돈은 3만3천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사정만으로 백씨 등의 행위를 도박이라든가 사행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이들의 행위가 도박행위 등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제반 정황에 비춰볼 때 그러한 행위의 위반 정도나 비난 가능성에 비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행정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이념)에 어긋날 뿐더러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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