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보험상품 설명서 쉬워진다
상태바
보험상품 설명서 쉬워진다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cr
  • 승인 2006.11.26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상품 설명서에 나오는 전문 용어가 일상 용어로 바뀌고 글자 크기가 커지는 등 보험상품 설명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또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이나 부실 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 청약서 등에 모집 설계사의 이름과 연락처 기재를 의무화하는 보험모집자 실명제도 실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복잡하고 전문화된 보험상품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년 4월부터 기존의 상품 요약서가 상품 설명서로 대체된다.

    상품 설명서는 보험 계약자가 실제 구매한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것으로 민원 다발 사항이나 오해 가능 사항, 미보장 사항 등을 집중 안내한다.

    특히 새로 나오는 상품 설명서는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보험계약 관련 전문 용어를 일상용어로 표기하는 것은 물론 글자 크기를 늘리고 배색도 활용하게 된다.

    또 소비자들은 계약을 권유받을 때는 가입 설계서, 청약시에는 상품 설명서, 청약서 부본 및 약관 등을 받고 승낙시에는 보험 증권을 받는 등 단계별로 안내 자료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상품 설명 누락 등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청약시 상품 설명서 맨 밑에 서술식으로 서명을 하도록 하는 보험계약자 확인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이나 보험 상품의 부실 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모집자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계사 등은 보험 모집 과정에서 상품 설명서와 보험계약 청약서, 보험 증권 등에 자신의 소속과 이름, 연락처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또 공인인증 서명과 전자 서명으로 보험 계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만 있으면 인터넷상으로도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통신판매 준수 규정도 새로 마련, 통신 판매자들은 반드시 판매의 전 과정을 녹음하고 자필 서명을 받지 않는 대신 전화 등을 통한 음성녹음 내용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한편 자동차보험 기본계약 가입자들은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사항의 경우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