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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악성코드 치료' 1년 가입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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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악성코드 치료' 1년 가입 강요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0.01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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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C가 느려져 악성코드를 제거하려고 프로그램을 설치해 무료검사를 하던 중 악성코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치료하기로 하고 이용료를 휴대폰 소액결제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 요금청구서를 보고 휴대폰 소액결재대금이 계속 청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사업체에 연락하였는데 자동으로 실행되어 업체에서는 한번 치료를 하면 결제 취소할 수 없이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구제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이용약관에 따라 사이트를 탈퇴하고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위원회는 2007년 12월,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제도에 대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결제 관련 주요 내용으로 가입은 쉽게 하면서 해지를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절차와 동일하게 해지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결제신청 화면에 해지절차도 필수적으로 안내하고 콘텐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결제대행사가 환불 등 이용자보호 조치를 하고,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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