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0일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한 적이 있는 A(17)양과 채팅을 하던 중 A양이 `벗어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그럼 만나자'며 A양을 집으로 데려와 6일간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집안일을 시키며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가출한 뒤 지난해 말부터 성매매알선책 허모(22.여)씨의 집에서 지내며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를 강요받던 중 박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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