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중고나 다름없는 차를 새 차로 속아 구입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도 의왕시의 조 모(남.33세)씨는 최근 우연히 자신의 차량을 살펴본 중고차 딜러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다.
새 차로 알고 구입한 차량의 앞 펜더(흙받기)가 교체됐다는 것.
조 씨는 지난 5월 아우디 '뉴 A4' 모델을 6% 할인 받아 5천여만원에 구입했다. 펜더에 긁힘 자국이 있어 도색 작업을 한 '데미지 차량'이었기 때문.
판금도색은 추후 중고차로 판매할 때 사고차로 여겨지지 않아 감정평가때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부품이 교체됐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차로 조회된다는 것이다.
조 씨는 "구입 당시 아우디 딜러 태안모터스로부터 도색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지 펜더가 교체됐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며 "중고차나 다름없는 차를 새 것으로 알고 속아 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태안모터스 측은 펜더 교체 사실을 직원이 실수로 고지 안한 것일 뿐 고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아우디코리아(사장 트레버 힐) 관계자는 "판매 당시 도색 뿐 아니라 교체도 명시했어야 하는 건데 딜러사 측이 할인을 해줬기 때문에 안내를 소홀히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고의성은 절대 없다"며 "고객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제품을 구입한 셈이기에 도의상 새 차로 교환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본지 확인 결과 조 씨는 17일 아우디 측으로부터 차량을 교환 받았다.
조 씨는 "우연히 펜더 교체사실을 알게 됐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알렸기에 망정이지 몇 년 뒤에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찔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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