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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때 가격얘기만 나와도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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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때 가격얘기만 나와도 담합"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27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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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석유화학이나 정유 등 대형 담합(카르텔) 사건을 잇따라 적발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을 상대로 담합 예방수칙을 정해 홍보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7일 공정위의 `담합예방 10계명'에 따르면 담합으로 인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업종별 협회 등 사업자단체의 회의 때 제품가격 관련한 의제가 나오면 즉시 퇴장해야 한다.

동일 업종내 경쟁업체들이 모인 회의에서 제품 가격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담합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특히 최근 들어 담합에 적발된 업체들이 담당 부처의 행정지도에 따른 가격.물량 조정행위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행정지도를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제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논의하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거나 퇴장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같은 맥락에서 동종업자와 가격을 서로 이야기해서는 안되며, 경쟁사업자와 시장을 나누어서도 안된다.

또 각 기업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매사에 더욱 조심해야 하며 가격을 원가 이하로 내려 판매하는 행위도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어 피해야 한다.

판매 가격을 강제하거나 제품을 끼워파는 행위도 금지되며,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의심스러울 경우 공정거래법 전문가와 상의해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공정위는 최근 석유화학 업체들의 담합 건에서 볼 수 있듯이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고발 등의 제재를 모두 면제해주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도 제재를 일부 경감해주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전국 350여개 기업의 영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카르텔업무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도 조만간 설명회를 다시 열어 이같은 예방수칙을 설명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업체와 만나 제품가격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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