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당시 판매자는 "선불로 24만원만 내면 후불로 79만 9000원을 드리겠습니다. 후불을 24개월로 나눈 단말기대금 3만원을 먼저 지불하시고요. 다시 고객님의 통장으로 단말기값을 입금시켜드릴테니 따지고보면 24만원에 구입하시는 거라고요"라는 설명을 듣고나니 괜찮다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단말기 대금을 3만원 정도를 먼저 지불했습니다.
첫 달부터 돈이 안 들어오더군요. 입금해준다고 했는데 말이죠.
'KT'(100번)고객센타에 전화하니 "옥션 판매자 000님이 서울에 있는 광진지사에 고객님을 등록시킨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 거주지는 부산인데 말이죠.
광진지사는 "판매자가 사기치고 도망갔지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단말기 대금(3만원)은 안 주고 무료통화로 대신 준다고도 했고요.
지난해 광진지사로부터 2달치(8,9월) 단말기 대금을 받았고 10월부터 무료통화(180분=18000원)를 받아서 쓰게됐고요. 헌데 제때 무료통화를 주지 않고 내가 전화할 때 "알아보겠다"며 그 때마다 무료통화를 주곤 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무료통화를 받지 못해 "단말기 대금으로 돌려달라"고 하자 광진지사는 "경찰서에 옥션 판매자 신 모씨(아이디 bbb6711)이름으로 형사 고발신고를 하면 수사번호를 준다. 그 번호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면 계약서대로 이행하겠다"고 말했고요.
나는 부산 '금정 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했지만 경찰서는 "이건 형사고발이 안 된다. 우리가 광진지사에 전화를 해서 게약서대로 이행하라고 얘기해 주겠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다음 날, KT 광진지사 담당자는 "다른 사람들은 형사고발해서 사건번호를 받았는데요. 000님은 사건번호 못 받으셨으니까 계약대로 못 해드리겠습니다. (조롱하며)그리고 나는 죄 없어요. 민원으로 알리든지 말든지…."라며 화내고 전화를 확 끊더군요.
여러 단체와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현재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전화 사기를 조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