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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PCS' 휴대전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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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PCS' 휴대전화 사기
  • 신용호 소비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3.09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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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8일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서 단말기 대금을 주는 조건으로 'KT - PCS' 휴대전화를 24만원주고 구입했습니다.

구입 당시 판매자는 "선불로 24만원만 내면 후불로 79만 9000원을 드리겠습니다. 후불을 24개월로 나눈 단말기대금 3만원을 먼저 지불하시고요. 다시 고객님의 통장으로 단말기값을 입금시켜드릴테니 따지고보면 24만원에 구입하시는 거라고요"라는 설명을 듣고나니 괜찮다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단말기 대금을 3만원 정도를 먼저 지불했습니다.

첫 달부터 돈이 안 들어오더군요. 입금해준다고 했는데 말이죠.

'KT'(100번)고객센타에 전화하니 "옥션 판매자 000님이 서울에 있는 광진지사에 고객님을 등록시킨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 거주지는 부산인데 말이죠.

광진지사는 "판매자가 사기치고 도망갔지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단말기 대금(3만원)은 안 주고 무료통화로 대신 준다고도 했고요.

지난해 광진지사로부터 2달치(8,9월) 단말기 대금을 받았고 10월부터 무료통화(180분=18000원)를 받아서 쓰게됐고요. 헌데 제때 무료통화를 주지 않고 내가 전화할 때 "알아보겠다"며 그 때마다 무료통화를 주곤 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무료통화를 받지 못해 "단말기 대금으로 돌려달라"고 하자 광진지사는 "경찰서에 옥션 판매자 신 모씨(아이디 bbb6711)이름으로 형사 고발신고를 하면 수사번호를 준다. 그 번호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면 계약서대로 이행하겠다"고 말했고요.

나는 부산 '금정 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했지만 경찰서는 "이건 형사고발이 안 된다. 우리가 광진지사에 전화를 해서 게약서대로 이행하라고 얘기해 주겠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다음 날, KT 광진지사 담당자는 "다른 사람들은 형사고발해서 사건번호를 받았는데요. 000님은 사건번호 못 받으셨으니까 계약대로 못 해드리겠습니다. (조롱하며)그리고 나는 죄 없어요. 민원으로 알리든지 말든지…."라며 화내고 전화를 확 끊더군요.

여러 단체와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현재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전화 사기를 조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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