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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신청 철회해도 신용등급 안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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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신청 철회해도 신용등급 안 떨어져
  • 임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1.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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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철회하더라도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철회할 경우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카드사가 신용평가사에 연락해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삭제토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다만 카드 발급 심사 도중 발급이 거절된 경우는 조회기록 삭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고객이 카드발급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고객의 조회기록 삭제요청이 없는 한 CB사에 조회기록이 그대로 남아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개인이 연간 4회 이상 신용조회를 하면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급신청을 철회한 경우까지 조회기록에 남기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혹하다"고 말했다. [biz&ceo뉴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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