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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자산 2조원 기준으로 감독 차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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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자산 2조원 기준으로 감독 차등화 추진
  • 김문수 ejw0202@paran.com
  • 승인 2011.03.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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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운행 감독이 자산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될 전망이다. 또 유동성이 부족한 저축은행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체계도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규모에 따른 저축은행 차등 감독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 보고서를 최근 제출받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KDI는 보고서에서 `저축은행은 규모에 따라 업무 행태와 리스크(위험) 감수 규모가 다르므로 차등 감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등의 기준은 자산 2조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자산순위 상위 20~30%가 대형 저축은행으로 따로 분류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저축은행은 위기 시 업계에 큰 영향을 주는 일종의 `권역 내 중요 금융기관(SIFI)'인 셈"이라며 "장기적으로 은행권과 비슷한 수준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대규모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되, 단순히 규모만 따질 게 아니라 위험성을 함께 살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고려하자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저축은행 차등 감독의 본격적인 도입은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구체화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의 다른 관계자는 "차등 감독 문제는 법 개정이 걸려 있는 장기적 과제"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감독체계 개선과 함께 유동성 지원체계 개선도 검토되고 있다. 긴급자금 지원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시중은행과 직접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한도)을 개설하는 방안 등이다.

주용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기존에는 중앙회에 긴급 유동성 요청이 들어와도 담보 요건 심사 등을 거쳐 실제 집행되는 데 이틀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먼저 지원하고 사후 검증하는 방안을 회원사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에 대한 중앙회의 긴급 지원은 해당 저축은행의 지급준비금 인출(1단계)로 모자라면 2단계와 3단계로 담보를 맡기고 지준금의 2~5배 빌려가는 체계인데, 2~3단계 자금 집행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유동성 위기에 따른 영업정지를 최대한 예방하겠다는 것.

주 회장은 또 "자산관리공사를 거쳐야 하는 시중은행의 크레디트라인도 중앙회와 직접 뚫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방에 있는 견실한 저축은행 몇 곳을 모아 지방은행과 직접적인 자금지원 협약을 맺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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