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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SK카드, 결제일 변경 요청하자 "그냥 연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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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SK카드, 결제일 변경 요청하자 "그냥 연체해"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07.22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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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SK카드(사장 이강태)를 이용 중인 한 소비자가 급여일 변경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카드사측에 결제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하나SK카드 관계자가 '이번달엔 그냥 연체시켜버리라'는 식으로 무성의하게 답변했다며 격앙, 카드사측의 진실규명 및 사후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관련, 하나카드측은 ‘60일 이내 결제일 재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카드사 정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고객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하지만 소비자 문의에 '그냥 연체해 버리라고 말한 것'은 적절치 못한 답변이라는 게 민원인의 주장이다.

 

22일 부산 서대신동 거주 박 모(남.2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하나SK카드 신용카드 결제일을 매월 27일로 변경했다. 카드사 측 상담원은 결제일 변경 당시 “결제일 재변경은 60일 이후에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이후 박 씨가 다니던 회사 사정에 의해 급여일이 다시 매월 10일로 변경, 카드결제일보다 급여일이 늦춰지면서 자연스레 카드이용대금이 연체될 지경에 처하게 됐고 박 씨는 카드사 측에 결제일 변경을 다시 요청했다.

 

그러나 이같은 요청에 카드사 상담원은 "연체되더라도 결제일 변경은 안된다"고 거절했다는 것. 이에 박 씨는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고 다시 문의했고 카드사 상담원은 "이번달엔 그냥 연체시켜버리라고 답했다"는 게 민원인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박씨는 그냥 연체시켜버리라는 게 카드사가 할 수 있는 말이냐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하나SK카드 관계자는 “결제일 변경에 60일 제한을 두는 것은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중복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신용카드사가 별도 이익을 위해 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결제일 변경에 제한이 없던 과거에는 신용카드사마다 카드이용대금 중복 청구 사례가 종종 발생, 민원 유발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복 청구를 피할 최소 기간이 60일인 점을 감안, 업계에서는 이 같은 룰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됐다는 게 카드사측의 설명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또 “해당 민원인이 충분히 불쾌할 수 있어 관련 사항을 직접 설명했다”며 “고객에게 별도로 해결 방법을 안내함과 동시에 콜센터 측에도 60일 이내 결제일 변경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세부적으로 안내하도록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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