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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뇌경색치료 반복 조사로 병 더 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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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뇌경색치료 반복 조사로 병 더 깊어져"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07.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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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발병 후 꾸준한 치료로 호전되던 대한생명(대표 차남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반복된 보험사고조사로 고통 받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해 신속한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경기 파주시 문산읍 거주 전 모(남.4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6년 4월말 뇌경색 발병에 따른 장애인 2급 판정 후 통원치료를 시작했다.

 

뇌경색 발병 전 대한생명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던 전 씨는 2년간 꾸준히 통원치료비를 수령,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아가며 마비됐던 오른쪽 팔과 다리의 상태가 크게 호전됐다고 한다.

 

전 씨는 그러나 “첫 보험금을 수령한지 2년 후 보험사고조사가 시작됐고 갑자기 치료비 지원이 끊겼다”며 “뇌경색 후유증은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사고조사의 이유였다”고 말했다. 그 후 전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고, 1개월 후 치료비는 다시 지원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러한 공방이 있은 후 전 씨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예상은 빗나갔다. 지난 6월 보험사고조사를 또 한 번 겪게 되면서 똑같은 마찰이 다시 빚어졌던 것.

 

전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을 때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똑같은 일을 또 겪어 병이 낫기는 커녕 더 깊어질 판”이라며 “통원치료비 지급에 기한이 정해진 것도 아니라고 들었는데 자꾸 조사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생명 관계자는 “통원자금 지급은 뇌경색으로 인해 통원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야하는 측면이 있다”며 “특별한 치료기록으로 침 시술 등 한의원 기록이 있어 뇌경색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처리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며 “약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보험사고조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례로 보아 병명과 관계없어 보이는 특별한 진료를 받은 경우 질병 치료에 필요했던 조치였더라도 보험사고조사는 불가피해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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