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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다이어트제품 과대 광고 시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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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다이어트제품 과대 광고 시 보상 여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7.22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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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명연예인을 이용해 운동도 필요 없고 약 먹고 잠만 자도 살이 빠진다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보고 다이어트제품 복용을 설계할 당시의 문제점을 거론하였으나 설계자와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100퍼센트 책임진다는 품질보증서와 달리 체중감량도 덜 되어 프로그램 종료 통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계약시 일정기간을 정하고 체중감량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확인서를 쓰는 것이 좋으나 다이어트제품 복용 후 체중감량의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는 환급이나 보상을 받기 힘들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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