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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서 뺑소니사고 당하면 피해 '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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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서 뺑소니사고 당하면 피해 '독박'?
  • 정인아 기자 cia@csnews.co.kr
  • 승인 2011.07.22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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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주차장에서 발생한 뺑소니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설물 이용 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인해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 책임을 물 수 있지만, 건물 주차장에 넣어 둔 차량이 타인의 차량에 의해 파손됐을 경우 등에는 뚜렷한 보상기준이 없기 때문.

22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거주하는 정 모(여.3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7일 북수원에 위치한 한 복합상영관 이용 시 차량 파손 사고를 겪었다.

조조영화 관람 후 주차장으로 내려온 정 씨는 소유 차량의 운전석 문이 찌그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 즉시 건물 관리실에 항의했지만 "점심시간이라 밥을 먹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이유로 CCTV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당시 주차해 둔 위치에 3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한 정 씨가 사고 후 도주 차량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하필 정 씨의 차량 옆에 설치된 기기가 고장이라 당시 상황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리소 측의 설명이었다.

건물 관리소 측의 성의 없는 대응에 실망한 정 씨는 상영관 고객센터에 억울함을 알렸지만 돌아온 반응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정 씨는 "상영관에서는 ‘자신들은 임대 건물이라 제3자니 건물 소장과 상의하라’고 하고, 건물 소장은 ‘다른 곳에서 사고난 걸 덮어씌우는 것 아니냐’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상영관 관계자는 "상영관 안에서 소비자가 상해를 당했거나 물품을 분실한 경우 보험 및 보상이 적용된다. 반면 주차장은 영업대상 책임보험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화 관람객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점 고객에게도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보상은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주차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보상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무료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차량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리인에게 확인한 후 이용해야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료주차장 역시 문제 발생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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