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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채팅내용 감청해 증거로 제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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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채팅내용 감청해 증거로 제출 물의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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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의 온라인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가 ‘업무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용자들의 채팅 내용을 동의 없이 감청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성범 의원은 15일 엔씨소프트가 재판 과정에서 엔씨소프트가 소송 상대방의 사적 대화내용이 포함된 채팅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데 대해 “이는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게임은 약 100만 여명이 넘는 실제 사용자(엑티브 유저)가 등록되어 있는 게임이어서 100만여명의 채팅 대화 내용이 무방비로 노출돼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엔씨소프트가 인기 게임인 ‘리니지’에서 오토 프로그램(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용자가 조작하지 않고 게임에서 사냥 등을 하는 행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강모씨와 유모씨의 계정을 영구 압류한데서 비롯됐다. 강모씨와 유모씨는 엔씨소프트의 압류조치에 반발해 ‘계정압류 해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과정에서 엔씨소프트는 강모씨와 유모씨의 채팅 내용이 담긴 8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제출한 자료 중에는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당사자들의 사적 대화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같은 불법 감청은 국민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이러한 불법 감청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제2조에 따르면 감청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3조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감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측은 "공정위에서 심사받은 약관상 사용자들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해 채팅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됐다"며 "계정 영구 압류 후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재판증빙사항으로 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헤럴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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