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사고를 조사하거나 보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험 가입자나 주변인들을 죄인취급 한다는 민원이 계속 제보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관련 민원인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박 모(남.34세)씨는 며칠전 낮선 사람의 차에서 죄인취급을 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문제의 발단은 박 씨 매형의 차가 수리를 위해 정비소에 입고되면서부터였다. 박 씨는 며칠 후 갑작스레 H보험 조사팀의 전화를 받았다. 다짜고짜 몇몇 사항을 물어본 상대방은 만나자는 요청을 했고 영문도 몰랐던 박 씨는 엉겁결에 승낙했다고 한다.
보험사 측은 박 씨를 차에 태우자마자 “네가 했지? 다 알고 있다. 너 들키면 나중에 큰일 난다”는 등의 반말로 박 씨를 겁박했다는 것.
알고 보니 며칠 전 입고된 박 씨 매형의 차를 박 씨가 망가뜨렸다는 것이었다.
박 씨는 “그날 매형의 차에 같이 타고 있었을 뿐인데 겨우 그걸로 사람을 죄인 취급할 수 있단 말이냐. 보험조사팀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곳이기에 무고한 사람에게 이래놓고 사과 한 마디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 서초구 거주 이 모씨도 자동차 침수로 자동차보험사의 보상팀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당한 경우다.
지난 달 26일 내린 폭우로 차량의 문 절반이 물에 찰 정도로 침수피해를 입은 이씨는 ‘미수선 수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A보험사 외제차보상팀을 방문했다가 보상팀장으로부터 “상법 몇 조에 있다 알아봐라, 잘못하면 사기다,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등의 강압적인 협박을 받았다는 것.
이 씨는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한 조직의 팀장이란 사람이 어떻게 소비자를 범죄자 취급하듯 대할 수 있느냐!”며 격앙했다.
이에 대해 관련 소비자들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 권리는커녕 죄인취급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한결같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도 “보상을 못 받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은 조치가 어렵다”며 “보험사가 직원관리에 좀더 힘쓰는 등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의 박은주 실장은 “보상과 관련해 보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인이 보험가입자나 주변인을 범죄인 취급하거나 협박 비슷하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면서 "이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