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 체납하면 10배 과태료
상태바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 체납하면 10배 과태료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09.26 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요금을 3개월이상 미납할 경우 무려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

민자도로의 경우 추가요금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도로공사 주관 구간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요금을 체납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충청남도 예산군에 사는 이 모(남.35세)씨는 지난 2월 5일 하이패스 요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고속도로를 이용했다. 하이패스 잔액이 부족해 나중에 요금을 정산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이 날 이 씨가 연체한 요금은  송악요금소 2천100원, 북평택요금소 2천700원으로 총 4천800원이었다. 


그 뒤 이 씨는 두 번에 걸쳐 요금납부 통지를 받았지만 당시엔 요금을 정산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빠 무심코 넘겼다.


겨우 짬을 내 요금 결제를 위해 송악영업소를 찾았지만 '전산조회가 안 된다'며 30분을 넘게 기다려야 상황이 되자 또 다시 납부할 기회를 잃게 됐다.


지난 12일 하이패스를 충전하기 위해 춘장대영업소를 찾은 이 씨는 황당한 안내를 받게 됐다. 미납요금이 2만5천800원이 나왔다는 것.


이 씨가 이유를 묻자 송악요금소에서 미납한 요금 2천100원에 대해 부가통행료 2만1천원이 추가됐다는 설명이었다.


이 씨는 “요금을 늦게 낸 것은 잘못이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붙을 수 있나”라며 “겨우 7달, 반년인데 이건 사채업자보다 더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기고속도로 관계자는 “요금을 안 낼 경우 보름 후 안내장이 가고 한 달 후 고지서가, 다시 한 달 후 독촉장이 간다”며 “세 번의 통지를 하며 그럼에도 요금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어 “북평택영업소처럼 민자도로의 경우 추가 요금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도로공사가 주관하는 구간은 모두 미납요금에 대한 부가통행료가 있으므로 미납요금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불필요한 돈 낭비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